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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단순근관충전후..

염증으로 비타팩스로 임시근관충전하고

한달후에 다시 오기로 하였으나,

10일정도 후에 환자분이 통증호소나

불편감으로 그 전에 내원하였습니다.

이때, 그전에 청구한 단순근관 충전은 그대로 놔두고 10일후에 왔을때

시행한 근관세척 그대로 청구하면 되는지...

한달안에 두 진료가 시행된거라면 단순근관충전이 삭감될수 있을까요?? ^^

작성자오이랑

작성일2008.08.06

김성미

| 2008.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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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관충전행위로 근관치료가 완료된 것으로 보며, 초/재진 재산정기간인
30일이 지나지 않고 내원하신 경우이므로 재근관치료 과정으로 보시면됩니다.

10일후의 근관세척과 그 이후의 근관치료 행위료는50%, 재료대는 100% 산정 해주시고
단순근충 후 통증호소로 내원하여 재근관치료 시행함..정도로 내역설명 해 주세요~^^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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