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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펄포토미후 근관치료에 들어갈 경우

펄포토미를 시행한 치아가 며칠후 증상이 발생하여
근관치료를 들어가게 될 경우
특별히 청구에 주의할게 있나요

아말감충전한걸 제거한다면
수복물제거50% 산정이 된다던가 하지는 않는지요?

작성자황성연

작성일2008.08.05

윤혜진

| 2008.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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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주절단 후 발수가 시행된 사유에 대해 서술하여 주세요.

근관치료와 수복물제거는 모두 100% 청구하실수 있습니다만,

근관치료 마무리 후 영구충전재료로 재충전시 30일이 경과가 되지 않았다면,
충전료와 와동형성료는 50%로, 재료대는 100%로 산정하여 청구합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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