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황성연
작성일2008.08.05
윤혜진
| 2008.08.05
치주절단 후 발수가 시행된 사유에 대해 서술하여 주세요.근관치료와 수복물제거는 모두 100% 청구하실수 있습니다만, 근관치료 마무리 후 영구충전재료로 재충전시 30일이 경과가 되지 않았다면,충전료와 와동형성료는 50%로, 재료대는 100%로 산정하여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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