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엔도와아이앤디

안녕하세요^*^여름 휴가는 잘 보내셨는지요??무더위에 고생많으세요~~~~
치수괴사로첫날endo,
잇몸에농이있는관계로 잇몸절개후누거즈사용I&D했어요.
이럴경우????
낮은수가 50%로청구가능하잖아요???
신경치료중인 발수엔확대둘다 50%로산정하는건지???
아님
발수만50%산정하는건지??그리고 상병은 따로가능한지요??
알려주세요

작성자정혜숙

작성일2008.08.05

윤혜진

| 2008.08.05

수정하기 삭제하기

발수와 구강내소염술의 단가를 비교하여 높은수가 100%, 낮은수가 50%로
수량조정하시고요, 근관확대의 행위는 100% 산정합니다.

치주염으로 인해 구강내소염술을 시행한 경우라면
구강내소염술은 k05.2(급성치주염), 발수는 k04.1(치수괴사)의
상병으로 각각 적용해 주시고요,

근단의 염증으로 인해 구강내소염술을 시행한 경우라면
구강내소염술과 발수 모두 k04.7(굴이 없는 근단주위 고름집)의
상병으로 적용하여 주세요~

무더운 날씨이지만 여름휴가로 인해 재충전하시고요,
남은 시간에도 화이팅하세요~^^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