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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MDL식립 후

6개월 이상 경과 하였습니다.
치주상태확인을 위해 방사선촬영을 하였는데 어떻게 청구해야할까요?
청구가 가능하다면
일반 임플란트는 보철 후 6개월 경과라고 내역설명을 하면되지만
MDL은 보철을 하지 않은 상태라 내역설명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작성자김세은

작성일2008.08.05

윤혜진

| 2008.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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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MDL이 무슨 약자를 뜻하는지요?

혹시 조직유도재생막인 Membrane인가요?
조직유도재생술을 보험으로 적용하셨다면 차후 방사선촬영도 보험으로 산정하며,
상병명은 조직유도재생술시 적용했던 상병으로 동일하게 적용하시고요,
서술란에 치주상태 확인차 촬영함이라고 기재하여 주세요~

하지만, Membrane식립을 비급여로 처리하신 경우 차후 방사선촬영도 비급여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김세은

| 2008.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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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해요.약자로 표현을 해서...
저희 치과에서는 MDL을 미니 임플란트의 약자로 표현합니다.
서전에서 나오는 미니 임플란트입니다.

윤혜진

| 2008.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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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 임플란트는 비급여이므로 차후 치주상태 확인차 방사선촬영하신 것도
비급여로 처리하여 주세요~~^^;;

김세은

| 2008.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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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임플란트는 보철 후 6개월이 경과하면 치주상태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방사선 촬영이 가능한데요..

윤혜진

| 2008.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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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식립 후 6개월이 경과되면 자연치아로 간주하여 치주치료나
방사선촬영 또는 처방전 등에 대해 보험으로 적용할수 있습니다.

MDL Mini Implant System은 Denture의 유지 또는 Temporary implant의
기능으로 고안된 제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임플란트와는 기능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미니임플란트는
비급여로 적용하셔야 될것으로 알려드렸습니다만,

심사평가원(심사기준부)에 확인해본 결과 질병이 발생되어 촬영하셨다면
청구하셔도 되고요,
식립 후 치주상태의 경과를 보기위해 촬영된 경우라면 비급여로 처리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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