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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레이저

지각과민처치로 레이저를 사용하였는데,상병명을 뭘로 적용하면 되나요?
K03.1 치아의 마모증으로 했더니, 삭감이 되어서요???

작성자김은주

작성일2008.08.05

김성미

| 2008.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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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명은 잘 적용해주셨는데요,,

지각과민처치용으로 인정되는 레이저장비는 현재 보급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LSDT]항목은 심평원에서 인정되는 지각과민처치용 상아질 접착제를 사용하신 경우만
청구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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