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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턱관절장애

턱관절장애로 내원해서 다른치료는 안하시고 검진하고 그냥가셨습니다.이런경우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진찰료만 청구하는건지,..보통처치청구가능한지요

작성자이상무

작성일2008.07.21

윤혜진

| 2008.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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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찰료(초/재진료)만 청구하며, 상병은 K07.6(턱관절 장애)로 적용해 주세요.
환자분의 상태에 대해 서술하시면 심사에 더욱 도움될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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