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상무
작성일2008.07.21
윤혜진
| 2008.07.21
진찰료(초/재진료)만 청구하며, 상병은 K07.6(턱관절 장애)로 적용해 주세요.환자분의 상태에 대해 서술하시면 심사에 더욱 도움될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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