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치파절시-치아개방성파절로 치아파절편제거
포세린파절시-치과보철장치의 부착 및 조정으로 보통처치
산정법이 맞는지요?
검색해보면 답변이 자연치파절시 보통처치로도 답변이
되었어서 정확한 답변부탁립니다.
포세린파절시-치과보철장치의 부착 및 조정으로 보통처치
산정법이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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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어서 정확한 답변부탁립니다.

작성자이현희
작성일2008.07.21
윤혜진
| 2008.07.21
1) 자연치파절시 연마행위는 [치아파절편제거]로 산정하신 후
치아파절상병(S02.50 또는 S02.51)으로 적용하시면 되고요,
예전에는 보통처치와 치아파절편제거의 단가가 동일하여
치아파절시 보통처치로 적용하여도 무리없이 심사되었으나
2008년 1월1일 단가 변경 후 치아파절로 인한 연마는 [치아파절편제거]로
산정하셔야 합니다.
과도한 교합으로 인해 예리한 교합면을 연마한 경우라면 [보통처치]로 산정하여 주세요.
2) 보철물파절 또는 재부착시에는 Z46.3치과보철 장치의 부착 및 조정의 상병으로
적용하시고요, 파절되어 연마를 하신 경우 [보통처치]로 산정합니다.
자연치 또는 보철물 파절시 연마를 청구하실 때 사유에 대해 서술하시면
심사에 도움될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