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강현욱
작성일2008.07.18
김성미
| 2008.07.18
치은박리 후 잇몸절제와 함께 치조골성형을 하셨다면 치은박리소파술[복잡]으로 청구가 가능하나,,,만약 치조골 소실 부위에 골 이식을 함께 시행하셨다면치조골결손부골이식술만 100% 청구가 가능합니다.단 박리소파술이나 골이식술의 경우 전처치인 치석제거와방사선촬영, 치주낭 측정검사도 함께 수반되어져야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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