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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석제거후 2개월뒤 치근활택술

5월 9일날 큐렛위해 전악 치석제거시행하였고 이틀간격으로 30.40번대
구치부만 큐렛시행하였습니다.
그 후 7월 17일 10번대 구치부 치근활택 시행하였는데
이건 100%청구가능한지요?

작성자장경진

작성일2008.07.17

윤혜진

| 2008.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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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부위가 아니므로 100% 산정하여 청구하시면 됩니다.

동일부위에 치근활택술을 재시행한 경우 산정 방법
- 1개월 이내 : 치주후처처치로 산정
- 1개월 초과 ~ 3개월 이내 : 치근활택술 소정 수가의 50%만 산정
- 3개월 초과 : 치근활택술 100%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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