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장경진
작성일2008.07.17
윤혜진
| 2008.07.18
동일부위가 아니므로 100% 산정하여 청구하시면 됩니다.동일부위에 치근활택술을 재시행한 경우 산정 방법- 1개월 이내 : 치주후처처치로 산정- 1개월 초과 ~ 3개월 이내 : 치근활택술 소정 수가의 50%만 산정- 3개월 초과 : 치근활택술 100%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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