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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틀니 조정시 청구 방법

본원이나 타병원에서 제작한 틀니 조정을 위해 내원하여 치료가 진행된 경우 청구가 초진/재진과 다른 행위료가 산정이 가능한가요?
100% 비급여로 알고 있는데 원장님께서 보험이 된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레이져를 이용하여 큐렛을 진행한 경우 치주 소파 외에 레이져 행위료도 별도로 산정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작성자오선진

작성일2008.07.17

윤혜진

| 2008.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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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원이나 타병원에서 제작한 틀리 조정시에는 비급여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2) 치주치료시 레이져를 사용하셔도 별도 산정하실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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