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원이나 타병원에서 제작한 틀니 조정을 위해 내원하여 치료가 진행된 경우 청구가 초진/재진과 다른 행위료가 산정이 가능한가요?
100% 비급여로 알고 있는데 원장님께서 보험이 된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레이져를 이용하여 큐렛을 진행한 경우 치주 소파 외에 레이져 행위료도 별도로 산정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100% 비급여로 알고 있는데 원장님께서 보험이 된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레이져를 이용하여 큐렛을 진행한 경우 치주 소파 외에 레이져 행위료도 별도로 산정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