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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구내염처리

레이저 치료를 하구
원장님께서 구내염처리라고 써주셧는대여
k12.1로 상병명하고
청구는 보통처치로 하는 건지 알려주세요 ㅜㅜ

그리고, 소아 신경치료할 때
k02.1 상아질의 우식증 말고
상병명은 어떤 걸로 들어가는지
알려주세요

작성자강현정

작성일2008.07.17

윤혜진

| 2008.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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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내염을 레이져로 치료하신 경우인가요?
레이져로 시행된 경우 보험적용이 안되므로 청구하실수 없습니다.

구내염으로 인해 간단한 소독 또는 약물도포시에는 진찰료(초/재진료)만
산정하며 상병은 k12.1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2) 깊은 우식으로 인해 근관치료 시행시 k02.2(백악질우식증)의 상병으로 적용하며
'우식이 심하여 근관치료함'등으로 서술하여 주세요.

일반적으로 치수질환의 상병은 k04.0 ~ k04.9까지 이며,
유치와 영구치 근관치료시 적용할수 있는 상병이므로 해당되는 코드로 적용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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