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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K08.1 과 S03.2 상병명의 차이

둘다 치아가 탈락된 경우 적용하는 상병명인데
어떤 차이가 있는가요?
그리고
치아진탕의 경우
S03.2 치아의 탈구를 적용하는 것이 맞나요?

작성자황성연

작성일2008.07.04

윤혜진

| 2008.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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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08.1사고,발치 또는 국한성 치주병에 의한 치아상실
*타치과에서 발치한 경우
*사고 또는 치주염으로 본인이 손으로 뽑은 경우
*치아가 완전탈락이 되었는지 확인차 방사선 촬영시 적용 가능
*치아상실로 인해 소독한 경우 진찰료만 산정 후 상병 적용함

2) S03.2치아의 탈구
*외상으로 인해 치아지지조직이 손상 되었을때
*탈구치아정복술, 치아재식술, 고정술 시행시 적용
*탈구로 인해 발치 또는 근관치료시에도 상병 적용 가능

3) 치아탈구 상병에는
진탕, 아탈구, 불완전 탈구, 치아함입, 치아정출,
치아측방정출, 치아이단, 치아완전탈구 등이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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