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황성연
작성일2008.07.04
윤혜진
| 2008.07.04
네, 치주질환으로 인해 치은이식술이라면 치석제거가 시행이 되어야 합니다만,환자분의 잇솔질 오용 등의 치은퇴축이라면 치은이식술시 치석제거 없이 산정하실 수 있습니다.간략하게 환자분의 상태에 대해 서술 후 청구하여 주세요~단, 심미적인 목적으로 치은이식술은 비급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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