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크라운이 탈락되어 재부착한경우 사용가능한 상병명은 뭔가요? 그리고 동일 부위의 경우 청구가 가능한 기간이 있나요?
아 그리고 치근활택이나 치주소파는 스켈링후 얼마까지 인정이 돼나요?
작성자안진홍
작성일2008.07.01
김성미
| 2008.07.01
1) 보철물 재부착 시 Z46.3(치과보철 장치의 부착 및 조정) 상병으로 적용 가능하며, 재청구 가능한 기간은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만약 동일부위 재부착을 시행하셨다면 그 사유(예: 환자분 부주의 탈락되어 재부착 시행등..)을 내역설명 해 주시고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2) 정확히 정해진 기간은 없으나 보통 치주치료 기간은 전처치 이후 일주일안에 시행이 됩니다. 기간이 너무 길어질 경우에는 내역설명 후 청구해 주시고, 적어도 치주 재산정기간인 90일 안에 시행하시는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