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건주
작성일2008.07.01
김성미
| 2008.07.01
구강내소염술의 경우 급성이기 때문에 15일을 전후로 하여 100%, 50% 산정기준을 적용하지만,3일 후 내원하여 시술하신 경우는 재산정기간으로는 무리가 있어보여 수술후처치로청구하시는것이 더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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