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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리도카인

리도카인과 바브더브러쉬는 치과재료신고가 안되나요? 앤드컴책에도 없구 코드에도 없네요. 리도카인은 구입상에는 코드가 있어서요. 답변부탁드려요.

작성자전병현

작성일2008.06.30

김성미

| 2008.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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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브드브로치는 치과재료 중 구입신고 품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리도카인의 경우 의원급은 별도의 의약품 신고 없이 사용이 가능하나,
병원급일 경우 매 분기마다 의약품 구입내역을 신고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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