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전병현
작성일2008.06.30
김성미
| 2008.07.01
바브드브로치는 치과재료 중 구입신고 품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리도카인의 경우 의원급은 별도의 의약품 신고 없이 사용이 가능하나,병원급일 경우 매 분기마다 의약품 구입내역을 신고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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