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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지각과민처치 복잡

상아질지각과민처치제
systemp desensitizer를 구매하였습니다.
이것과 더불어 비스코의 bisblock 두개가 현재
심평원에서 인정을 해준다는 군요...

지각과민처치 복잡을 청구할때 주의사항을 다시한번 알고 싶습니다.
1회 청구가능한 치아수와
환자당 최대 몇회정도 인정을 해주며
재도포시 인정여부 등등요...

감사합니다....

작성자황성연

작성일2008.06.30

김성미

| 2008.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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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에서 인정되는 상아질접착제(지각과민처치용)이라면
지각과민처치[LSDT]항목으로 적용 뒤, 내역설명에 사용한
재료명을 함께 기입하여 청구해주세요.

지각과민처치[LSDT]는 치료기간 중 1치에 1회에 한하여 인정되며,
하루 최대 4치까지 청구 가능합니다.
또한 6개월이내에 재실시하는 경우는 인정되지 않으며 지각과민치[ST]와
함께 실시할 경우 주된처치 하나만 산정 가능합니다.

지각과민처치[LSDT]의 경우 조정되는 사례가 가장 많이 발생되는 처치이므로
다시 한번 심평원에 확인하신 뒤 청구하시는것이 더 정확할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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