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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외흡수~

외흡수로 인해 flap 열어서 MTA충전하였습니다.
이럴 경우엔... 어떻게 보험청구를 해야 할까요??
외흡수로 인해... 신경치료가 들어가면...
상병명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성자김선혜

작성일2008.06.27

김성미

| 200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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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흡수로 인해 flap 후 치근단부위의 이상조직 제거한 뒤
MTA로 역충전을 시술하셨다면 치근단절제술 항목으로 청구 가능하며,
상병명은 K03.3(치아의 병리적 흡수증) 적용해주시면 됩니다.

MTA역충전 비용은 따로 산정이 불가능하며, 환자분의 치아상태를
내역설명 해주시면 심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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