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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P의 후처치

치관확장술
가, 치은절제술
나, 근단변위판막술 이나 골삭제술
다, 골삭제를 동반한 근단변위판막술

위 3항목들의 후처치 청구는 어떻게 해야 하나여?

가만 단순이고
나, 다는 복잡일 듯 한데요...

작성자황성연

작성일2008.06.27

윤혜진

| 200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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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치근확장술의 후처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치은절제술 '가' → 치주치료 후처지(간단)
근단변위판막술 '나' → 치주치료 후처지(복잡)
근단변위판막술 및 치조골삭제술 '다' → 치주치료 후처지(복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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