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황성연
작성일2008.06.27
윤혜진
| 2008.06.27
네, 치근확장술의 후처치는 다음과 같습니다.치은절제술 '가' → 치주치료 후처지(간단)근단변위판막술 '나' → 치주치료 후처지(복잡)근단변위판막술 및 치조골삭제술 '다' → 치주치료 후처지(복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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