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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인공뼈사용시

오스템 SureOss Powder 0.25cc 사용하여

치조골 이식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재료신고목록표에 안뜨는데...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작성자박상민

작성일2008.06.25

김성미

| 2008.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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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SureOss Powder 품목은 보험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 인조골이기 때문에
재료신고는 불가능하며, 만약 사용하셨다면 소정의 수가를 일반으로 환자분께
받아주셔야 합니다.

박상민

| 2008.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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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한 제품이 인조골이 아니라 동종골을 이식하였습니다..

그래도 산정이 안되나요?

그러면 어떤 품목이 산정 가능한가요?

김성미

| 2008.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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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되는 매식재품목을 보실려면 저희 앤드컴 홈페이지 오른쪽 하단쪽의
[치과치료재료 급여목록보기]-[매식재(인조골)]항목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황성연

| 2008.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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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임의로 수가를 받게 되면
임의비급여가 되어 문제가 되지 않나요?

김성미

| 2008.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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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비급여 수가 또한 어느정도의 적정수준이 있으며, 이를 보건소에 알리신 후
환자분께 청구하면 크게 문제 되는부분은 없다고 합니다.

물론 환자분께 보험이 안된다는 사실과 그 이유를 설명해 드려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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