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장경진
작성일2008.06.25
김성미
| 2008.06.25
영유아 구강검진은 공단에서 실시되며, 구강검진 비용이 공단으로부터 산정이 되기 때문에 구강검진(진찰료) 청구가 불가능합니다.만약 보험되는 치료를 당일에 동시에 시행하였을 경우 진찰료를 산정하지 않으므로 '진찰료없음'를 선택 후 치료에 대해 입력하실 때 적용해 주시면되며,영유아 구강검진프로그램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다운받아 입력해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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