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신은순
작성일2008.06.23
김성미
| 2008.06.23
네~ 의료보호 1,2종 모두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며, 환자분의 의사에 따라 건강생활유지비나 현금으로 진료비를 계산하시면 됩니다.선생님 말씀처럼 건강생활유지비로 진료비 계산을 하실 적엔승인요청 후 승인번호 확인 뒤 창을 닫으시면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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