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박상민
작성일2008.06.23
윤혜진
| 2008.06.23
치은박리소파술과 골이식 동시 시행시 골이식술만 산정하여 주세요~치조골결손부 골이식술가 - 동종골, 이종골, 합성골이식술의 경우*보험에 등재된 재료라면 치료재료구입신고 후 청구하여 주세요*나- 자가골이식술의 경우*절개선이 다른 부위에서 재취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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