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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궁금합니다.


치은박리소파술과 골이식을 동시에 시행했을 경우...

이런경우엔 어떻게 청구해야하나요

작성자박상민

작성일2008.06.23

윤혜진

| 2008.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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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은박리소파술과 골이식 동시 시행시 골이식술만 산정하여 주세요~

치조골결손부 골이식술
가 - 동종골, 이종골, 합성골이식술의 경우
*보험에 등재된 재료라면 치료재료구입신고 후 청구하여 주세요*

나- 자가골이식술의 경우
*절개선이 다른 부위에서 재취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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