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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궁급합니다

1.성인환자분으로 75유치를가지고계시는데 치근흡수로 인해
치아동요도가 심해져서 내원하셨습니다
상태관찰위해 x-ray촬여하였는데 상병을 치아맹출장애로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환자분은 사진촬영하여상태만 알고싶다고하시고...

2.기존의 상병 k04.4근관치료도중 k04.7상병으로 내원하여
간단한 드레싱처치하고 처방하였는데 이때 다시 근관세척
할경우 상병을 기존상병으로해야하나요? 아님 k04.7로해야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작성자김현주

작성일2008.06.21

윤혜진

| 2008.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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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00.6치아맹출의 장애의 상병에 잔존일차치도 포함되므로
k00.6의 상병으로 적용하신 후 방사선촬영의 사유를 서술 후 청구하여 주세요~

2) 지속적으로 내원하신 경우 k04.4의 상병으로 적용하여 주시고요,
내원 간격이 길다면 k04.7의 상병으로 변경하여 청구하셔도 됩니다.
단, 환자의 상태에 대해 서술 후 청구하여 주시면 심사에 도움될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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