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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Mino Strip...

몇번이고 미노 스트립을 청구하면 삭감이 되었어요.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작성자박욱진

작성일2008.06.21

윤혜진

| 2008.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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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노클린는 단독으로 투여시 불인정이 되고요,
치주소파술부터의 치주수술을 시행 후 투여되어야만 약제가 인정이 되고
만성 상병으로만 산정하실수 있습니다.

미노클린 첨부제의 경우 당일 투여가능한 수량은 1이며
연고제의 경우엔 0.5g만 인정됩니다.

정확한 삭감사유는 해당심평원으로 문의하시는것이 정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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