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박욱진
작성일2008.06.21
윤혜진
| 2008.06.21
미노클린는 단독으로 투여시 불인정이 되고요,치주소파술부터의 치주수술을 시행 후 투여되어야만 약제가 인정이 되고 만성 상병으로만 산정하실수 있습니다.미노클린 첨부제의 경우 당일 투여가능한 수량은 1이며연고제의 경우엔 0.5g만 인정됩니다.정확한 삭감사유는 해당심평원으로 문의하시는것이 정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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