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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이런 경우

18세 고등학생이 내원했습니다.
하악4중절치 모두 5년전 신경치료를 했었는데
이번에 내원하여 사진을 찍으니 4중절치가 치조골이 심하게 흡수되어있고 염증이 심해 flap을 시행하고 인공뼈를 이식했습니다.
이런 경우 청구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상병명으로...
나이가 어린 학생도 flap op. 가 가능한지
감사합니다.

작성자함은실

작성일2008.06.18

윤혜진

| 2008.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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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은박리소파술 청구하실수 있고요

골이식과 치은박리소파술을 동시 시행한 경우 주된처치인 골이식술만 청구합니다.
환자분의 상태에 대해 서술하여 주시고요,
이식재는 치료재료신고후 사용하셔야 합니다.

상병은 치주질환인 k05.2 ~ k05.6 중 해당되는 상병으로 적용해 주세요~

치조골결손부 골이식술(가) - 동종골, 이종골, 합성골이식술의 경우
☞인공뼈 이식은 (가)항목에 해당됩니다.

치조결손부 골이식술(나) - 자가골이식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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