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방사선촬영의 경우 촬영료 70%, 판독료 30%가 합해진 영상진단료로 산정이되며
타병원에서 촬영한 사진을 다시 판독하였으면 판독료에 해당하는 30%만 청구하시고
내역설명 해주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 하셨는데요..그러면 수량에 0.3으로 봐꿔 주면 되나요?
그리고 치근활택과 I&D 동시 진료했을 때 높은수가100% 낮은수가50%인가요?
타병원에서 촬영한 사진을 다시 판독하였으면 판독료에 해당하는 30%만 청구하시고
내역설명 해주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 하셨는데요..그러면 수량에 0.3으로 봐꿔 주면 되나요?
그리고 치근활택과 I&D 동시 진료했을 때 높은수가100% 낮은수가50%인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