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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구강검진

구강검진만하고 치료는 안받으실경우 진찰료없음으로 해야하나요?
저희는 거의 구강검진할땐 진찰료를 안받는데요..
그리고 청구는 구강검진만원하심으로 구강검진 청구하는데요

그리고 현금영수증5000원이상시 발행인데 오늘 업데이트하는거 봤더니
1원이상이라고 하는데 바뀐건가요?

작성자김현주

작성일2008.06.18

윤혜진

| 2008.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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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에서 실시하는 구강검진시 보험되는 치료를 당일에 동시에 시행하였을 경우
진찰료(초,재진료)를 산정하지 않으므로 '진찰료없음'를 선택 후 치료에 대해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현재까지는 5000원 이상 결재시에만 현금영수증이 발급이 되었으나
2008년 7월 1일 부터는 1원부터 현금결제시 현금영수증 발행이 됩니다.

김현주

| 2008.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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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공단에서 검진하는 환자분을 제외한 임의로 내원하는 환자분이 구강검진만 원하실때는 구강검진으로 청구되나여?
초재진 진찰료포함해서요

윤혜진

| 2008.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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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공단이나 단체에서 실시되는 구강검진 외에는 진찰료(초/재진)로 청구하시면
되세요~^^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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