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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 스켈링시..

소아 환자가 잇몸이 부어서 65번을 마취하고 부분 스켈링을 했습니다.
유치는 치면세마로 청구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부분
스켈링이 아닌 치면세마로 청구를 해야하나요?
예전에 유치 치면세마로 청구를 했었는데 조정이 되어서 왔거든요.
알려주세요~

작성자강윤정

작성일2008.06.17

윤혜진

| 2008.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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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의 스켈링시 치석제거는 인정이 되지 않으므로 치면세마로 청구하셔야 합니다만,

유치라도 치석이 단단하게 부착되어 초음파스켈러로 제거를 하셨다면
내역설명 후 치석제거로 청구하셔도 됩니다
단, 일률적일 경우 조정되실수도 있습니다.

잇몸의 염증으로 인해 마취 후 치주치료를 하신 경우
구강내소염술의 시술로 청구하실수도 있습니다.

치주의 염증으로 인한 시술이라면 k05.2 급성치주염으로 적용하여 주시고요,
치근단의 염증으로 잇몸이 부풀어 오른 경우 k04.7 굴이 없는 근단 주위 고름집으로
적용하여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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