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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지각과민

지난 4월 10일에 46번 치아마모상병으로 GI즉처를 했는데요
오늘(6/12) 오셔서 45~47번까지 기각과민 처치를 하였습니다.
이럴경우 46번 치아는 지각과민 청구를 못하는지요?

그리고 30일 이내에 re-endo를 하게되었는데
이때 행위료를 50%를 산정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x-ray촬영 행위도 50%만 인정이 되는지요?

그리고 일주일전에 46~47번 x-ray촬영만 하고
일주일후 다시 와서 같은부위 체크만 하시고 치대병원에 의뢰를 하였습니다
(46,47번 치아가 우식이 심해서 47번 치아를 발치하고 48번 치아를
이식하기위해..)
이럴경우 구강검진으로 청구를 해도 괜찮은지요?
원장님께서 차트에 드레싱이라고 적어놓으셔서 ... 좀 애매하네요..
아니면 보통처치를 적용해도 되는지..

아, 그리고 하나만 더.. ^^;;
보통처치는 치료 중단과 치아파절부위 polishing외에도 어떤 것들이 적용될수 있는지요?

작성자장경진

작성일2008.06.12

김성미

| 2008.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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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6번 치아의 즉처를 시행한 이유가 지각과민증의 완화 목적이기 때문에
2달 뒤 같은 목적인 지각과민 처치를 시행하셨다면 시행하게 된 환자분 사유를
내역설명 하신 뒤 청구하시면 심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x-ray는 100%청구 가능하며 근관치료의 행위료에 대해서만 50%산정하시면 되세요~

3) 체크하시면서 46,47번 치아에 대해 간단히 드레싱만 하셨다면 기본진찰료
청구하시고, 치아이식술위해 치대병원에 리퍼함정도로 내역설명 해주세요.

4) 보통처치의 적용은 광범위 하며, 치수절단 치료시 f.c change나 우식증 치료시
zoe임시충전, 완료하지 못한 치료에 대한 청구등에 보통처치 항목 가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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