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량을 많이 적어도 상관이 없나요??
구입단가가 낮으면 보험 청구에서 삭감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선납품구분에서
모든 재료를 2년경과 계속사용으로 해야되나요.. 아님 기타항목에적용해야되나요??
구입단가가 낮으면 보험 청구에서 삭감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선납품구분에서
모든 재료를 2년경과 계속사용으로 해야되나요.. 아님 기타항목에적용해야되나요??

작성자문정아
작성일2008.06.12
김성미
| 2008.06.12
1) 실제 구입하신 양이 많다면 그대로 적용해주시고, (실제 구입단가)X(수량) 계산하여
구입총액에 적어주시면 구입단가가 자동으로 적용이 됩니다.
2) 선생님께서 구입하신 구입단가가 상한금액보다 낮을 경우 재료신고 마지막단계에서
아래쪽의 [수가적용]을 해주시면 보험청구 시 해당되는 재료의 단가와 측정되는 단가가
동일하게 적용되어 조정되지 않으세요~
3) [2년경과 계속사용]이란 과거에 신고하였던 재료를 2년이 되도록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경우 2년이 되기 1개월전에 다시 신고함으로써 예전에 신고하였던 재료를 아직
사용하고 있다는 표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새로 재료 구입을 하셨을 때에는 선납품구분에서 [기타]항목으로 적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