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0일에 46번 치아마모상병으로 GI즉처를 했는데요
오늘(6/12) 오셔서 45~47번까지 기각과민 처치를 하였습니다.
이럴경우 46번 치아는 지각과민 청구를 못하는지요?
그리고 30일 이내에 re-endo를 하게되었는데
이때 행위료를 50%를 산정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x-ray촬영 행위도 50%만 인정이 되는지요?
그리고 일주일전에 46~47번 x-ray촬영만 하고
일주일후 다시 와서 같은부위 체크만 하시고 치대병원에 의뢰를 하였습니다
(46,47번 치아가 우식이 심해서 47번 치아를 발치하고 48번 치아를
이식하기위해..)
이럴경우 구강검진으로 청구를 해도 괜찮은지요?
원장님께서 차트에 드레싱이라고 적어놓으셔서 ... 좀 애매하네요..
아니면 보통처치를 적용해도 되는지..
아, 그리고 하나만 더.. ^^;;
보통처치는 치료 중단과 치아파절부위 polishing외에도 어떤 것들이 적용될수 있는지요?
오늘(6/12) 오셔서 45~47번까지 기각과민 처치를 하였습니다.
이럴경우 46번 치아는 지각과민 청구를 못하는지요?
그리고 30일 이내에 re-endo를 하게되었는데
이때 행위료를 50%를 산정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x-ray촬영 행위도 50%만 인정이 되는지요?
그리고 일주일전에 46~47번 x-ray촬영만 하고
일주일후 다시 와서 같은부위 체크만 하시고 치대병원에 의뢰를 하였습니다
(46,47번 치아가 우식이 심해서 47번 치아를 발치하고 48번 치아를
이식하기위해..)
이럴경우 구강검진으로 청구를 해도 괜찮은지요?
원장님께서 차트에 드레싱이라고 적어놓으셔서 ... 좀 애매하네요..
아니면 보통처치를 적용해도 되는지..
아, 그리고 하나만 더.. ^^;;
보통처치는 치료 중단과 치아파절부위 polishing외에도 어떤 것들이 적용될수 있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