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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료재료구입신고..

구입량을 많이 적어도 상관이 없나요??

구입단가가 낮으면 보험 청구에서 삭감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선납품구분에서
모든 재료를 2년경과 계속사용으로 해야되나요.. 아님 기타항목에적용해야되나요??

작성자문정아

작성일2008.06.12

김성미

| 2008.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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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제 구입하신 양이 많다면 그대로 적용해주시고, (실제 구입단가)X(수량) 계산하여
구입총액에 적어주시면 구입단가가 자동으로 적용이 됩니다.

2) 선생님께서 구입하신 구입단가가 상한금액보다 낮을 경우 재료신고 마지막단계에서
아래쪽의 [수가적용]을 해주시면 보험청구 시 해당되는 재료의 단가와 측정되는 단가가
동일하게 적용되어 조정되지 않으세요~

3) [2년경과 계속사용]이란 과거에 신고하였던 재료를 2년이 되도록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경우 2년이 되기 1개월전에 다시 신고함으로써 예전에 신고하였던 재료를 아직
사용하고 있다는 표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새로 재료 구입을 하셨을 때에는 선납품구분에서 [기타]항목으로 적용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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