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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주소파와 구강내소염술

치석제거후 치주소파술을 받으시는 분이
하악 전치부 치주소파술 후 일주일뒤 내원하였는데
술을 많이 먹어서 잇몸이 부워있어서
구강내 소염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청구 그대로 해도 될까요?

작성자박정민

작성일2008.06.10

김성미

| 2008.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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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05.2) 급성 치주염 상병 적용하셔서
구강내소염술(가)항목으로 청구해주시고,
환자분의 상태를 내역설명 해주세요~^^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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