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세은
작성일2008.06.10
김성미
| 2008.06.10
일반적인 경우 인정이 안되므로마취가 필요했던 사유를 서술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김세은
저도 근충시에는 통증이 사라지셔서 근충을 한다고 생각을 하기때문에 마취가 통상적으로 안된다고 설명을 들은 것 같습니다.그러나 마취를 하는 이유는 통증때문에 하게 되는데요..내역설명을 통증이 있어서 마취를 시행했다고 쓰면.....안될 것 같은데...예를 들어 주신다면 어떻게 내역설명을 해야하나요??
환자분께 마취를 시행하신 사유를 내역설명 해주시는데요,,예를 들어 압력에 의한 통증 완화 목적으로 마취함등을서술해주시면 심사시 참고가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시원한 답변 진짜 진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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