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과잉치발치에 대해..

만5세 어린이인데요
51번61번 사이 과잉치를 발치했습니다
근데 처치 내역을 유치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전치로 해야하나요?
나이로 봤을 때는 유치로 해야할 것 같은데요..

작성자이화영

작성일2008.05.26

김성미

| 2008.05.26

수정하기 삭제하기

소아환자의 치열이 유치로만 이루어져있고, 후속영구치와는 무관한 과잉치라면
유치발치로 청구 가능합니다.

인접한 치아번호를 선택후 과잉치 상병으로 적용후 발치의 난이도에 따라
유치 단순발치,난발치 또는 매복발치로 청구가 가능하며 내역설명란에
과잉치 발치임을 다시한번 기재해주세요~^^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