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화영
작성일2008.05.26
김성미
| 2008.05.26
소아환자의 치열이 유치로만 이루어져있고, 후속영구치와는 무관한 과잉치라면유치발치로 청구 가능합니다.인접한 치아번호를 선택후 과잉치 상병으로 적용후 발치의 난이도에 따라유치 단순발치,난발치 또는 매복발치로 청구가 가능하며 내역설명란에 과잉치 발치임을 다시한번 기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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