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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비타팩스 충전

타치과에서 신경치료후 중단하시고 내원후 첫날 본 병원에서 근관확대후 상태확인위해 비타팩스를 충전하였습니다. 이때 청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심평원에서는 단순근관충전으로 하라고 하던데.. 이때 비타팩스 재료대는 인정이 안되는 건가요??

작성자이수미

작성일2008.05.26

윤혜진

| 2008.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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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근관충전시 비타팩스는 산정하실수 있습니다.
대분류의 [치아질환]에 근충1근~4근(소아)GFV1~4 중 근관수대로 적용하여 주세요~

단, 근관세척중의 비타팩스는 인정이 안되며
30일 이상 임시근관충전 및 유치근관충전시 단순근관충전으로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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