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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궁금합니다

4월30일 ID1 하고 가셨던 환자분
5월20일 재내원...통증 심하셔서 FLP2하셨습니다.
동일 부위라 상병명을 같게 해야하는지 필요한 서술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ID1은 K04.7이었습니다.

작성자정기상

작성일2008.05.20

김성미

| 2008.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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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부위라고 해서 꼭 같은 상병명을 사용해야하는것은 아닙니다.
치은박리소파술 당시 환자분 상태에 맞는 상병명(예k05.3,k05.5..)을 넣어주시면 되세요~

치은박리소파술 시 골삭제나 골성형을 하셨다면 치은박리소파술 복잡으로 청구가 가능하며,
전처치로 치석제거와, 방사선촬영, 치주낭측정검사 등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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