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정기상
작성일2008.05.20
김성미
| 2008.05.20
동일부위라고 해서 꼭 같은 상병명을 사용해야하는것은 아닙니다.치은박리소파술 당시 환자분 상태에 맞는 상병명(예k05.3,k05.5..)을 넣어주시면 되세요~치은박리소파술 시 골삭제나 골성형을 하셨다면 치은박리소파술 복잡으로 청구가 가능하며,전처치로 치석제거와, 방사선촬영, 치주낭측정검사 등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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