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유소정
작성일2008.05.20
윤혜진
| 2008.05.20
만성치주염으로 인해 신경치료가 시행된 경우라면 동일 상병으로 적용 가능하며,치수질환으로 신경치료가 시행된 경우이면 치수질환 상병(k04.0~k04.9)으로 적용해 주세요.보철물제거 또한 신경치료를 하기 위한 제거라면 치수질환 상병으로,치주치료를 위한 제거라면 치주질환 상병으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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