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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내역설명?

파노라마와 치근단을 촬영할 경우 두 개의 촬영목적이(상병명) 구분이 지어질 경우에도 내역설명을 꼭 해야하나요?

작성자원진희

작성일2008.05.17

김성미

| 2008.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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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노라마촬영의 인정기준이 표준촬영으로 진단이 불충분 할 경우,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청구가 가능하므로 목적이 구분지어질 경우라도 내역설명란에
촬영 사유를 기재하여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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