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원진희
작성일2008.05.17
김성미
| 2008.05.17
일반적으로 외과 및 치주수술(스켈링 제외)시 투약이 이루어지며, 일반적인 처방으로 인정이 되는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경우 (예:시술전 투약이나 환자분의 통증호소로 투약이 이루어질 경우, 충전 처치시 등,,) 에는 내역설명을 해 주시는 것이 심사에 도움이 되십니다.
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