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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비타펙스요..

근단 치주 농양이 심하여 신경치료후 G.P cone으로 마무리 하지 않고
비타펙스로 마무리 한 경우에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단순근관충전인가요? 답변 바랍니다.

작성자강윤정

작성일2008.05.15

김성미

| 2008.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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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염증으로 인해 경과를 지켜볼 경우 비타팩스를 사용하셨다면 단순근관충전으로
적용하며, 저희 앤드윈 소아근충[CFV1~CFV4]코드로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강윤정

| 2008.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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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증으로 인해 장기간 지켜보는게 아니라 아예 마무리를 비타펙스로 하였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단순근관충전인가요?
만약에 장기간 지켜보는 경우라면 기간이 얼마 이상되어야 인정이 되나요?
한달 정도도 인정이 되는 건지요....
넘 어렵네요..

김성미

| 2008.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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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관충전의 경우 방법에 따라 단순과 가압으로 나뉘어지며,
비타팩스 충전은 단순 근관충전으로만 적용됩니다.

비타팩스 충전의 경우 30일 이상 지켜볼 시 근관충전으로 적용해주시고요,,
만약 30일 이전에 다시 내원하실 경우 근관충전 행위는 치료 중 1회만 인정되므로
근관세척으로 적용한 뒤 후에 진행될 가압근관충전을 근관충전으로 청구 해주시면
됩니다. 근관세척으로 적용시 비타팩스 재료대는 따로 산정이 불가능하세요~

강윤정

| 2008.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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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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