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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주소파술

4/12일에 스켈링을 비보험으로 했는데.
5/13일에 #15,16,17 아프셔서 약처방 받고 가셨고요
오늘은 치주소파술을 하셨어요.
그럼 뭘로 가야 되나요?
상병명은요?

궁금한게 넘 많아서 ㅜㅜ

작성자최정아

작성일2008.05.15

김성미

| 2008.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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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험으로 적용하신 전악 스켈링 후에는 치주수술의 보험청구가 불가능합니다.

4월분에 대한 보험청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12일분에 대한 스켈링을
보험으로 처리하여 추가 해주시고, 보험청구가 이미 이루어 졌다면 누락청구
(그날 전악 스켈링만 시행한 경우)나 추가청구(다른 시술도 함께 하신 경우)
해 주시면 됩니다.

상병명은 환자분 상태에 따라 치주질환 상병 적용해 주시고요,,
스켈링에 대한 차액은 환자분에게 환불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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