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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재료대 삭감

캐비톤 재료대 삭감되었는데 정전신고 어떻게 해야하나요??
드리고 글래스아이노머필링후 일주일만에 떨어졌서 재충전후
일주일후 도 떨어져서 왔습니다. 청구시 횟수나 재료대산정을 어떻게하나요

작성자이수미

작성일2008.04.22

윤혜진

| 2008.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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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삭감 사유가 '증빙자료미제출'경우라면 최근 구입한 내용에 대해 재료대신고를 해주세요.
최근 구입날짜로 부터 2년이 경과된 캐비톤이라면 선납품구분에 '2년경과계속사용'으로 선택하여 재신고하면 됩니다.

삭감된 금액은 재료신고 후 재심사조정청구 또는 이의신청으로 환급받으실수 있습니다.

2. 탈락으로 인해 재충전한 경우 충전료와 와동형성료만 50% 적용해 주세요.
재료대는 100% 청구 가능합니다.

재충전 처치의 청구 횟수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재충전 사유를 서술하여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수미

| 2008.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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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사청구시 문서번호와 I항 II항 에는 무엇을 기입하는건가요.

윤혜진

| 2008.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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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는 선생님께서 임의대로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l항 금액은 재심사조정 신청금액 중 진찰료 또는 재료대에 해당하는 조정금액을 기입하며,
ll항 금액은 재심사조정 신청금액 중 행위료에 해당하는 조정금액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접수번호, 묶음번호, 심사차수, 통보서도달일자, 명서서 일련번호는 통보자료에서 확인해 주세요.

해당 지부 심평원에 전화하여 필요한 서류와 함께 재심사조정청구서 인쇄하여 우편발송합니다.

진행해보시고 궁금한 사항은 리플 또는 앤드컴 본사로 전화주세요~^^

이수미

| 2008.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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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한데여.. I항 II항은 꼭 기입해야하는건가여?
그리고 우편으로 발송전 앤드컴 상에서도 잘못된청구를 다시 재수정해야하는건가여? 재료대삭감된것은 챠트복사와함께...따로보내야하는것이 있나여?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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