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박경식
작성일2008.04.22
김성미
| 2008.04.22
1) 처음 내원하여 발치예정이라는 진단이 내려졌다면 치아수나내원기간에 상관없이 재진으로 산정해주셔야 합니다.2) 네~통보자료 도착일로부터 60일이내에는 재심사조정신청, 90일 이내에는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내용을 문서로 심평원 해당지부에 발송하여야합니다.
박경식
흔들려서 내원하여 발치 하고 3개월 뒤 다른치아 흔들려 발치를 하는경우 몇개월까지가 재진인가요??
초진시 두개치아 모두 발치예정이셨다면 기간 상관없이 재진으로 적용하시고,만약 외상이나 급성등 전에 내원시 진단되어지지 않아 다시 내원하여 발치하신 경우시면 초진으로 산정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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