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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교합면 우식과 치경부 마모가 동시에 있는 치아에서

첫날은 교합면우식 충전을 아말감으로 하고
다음날은 치경부우식을 지아이로 한 경우
두번다 즉처 청구가 가능한지요?

당일날 두부위를 모두 치료한 경우에도
즉처를 2번 낼 수 있는지요?

작성자황성연

작성일2008.04.21

김성미

| 2008.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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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일충전처치료는 치아당 산정하므로 즉처 두번 청구는
당일이나 다음날 내원시 모두 산정이 불가능합니다.

1) 첫날 내원시 아말감충전은 즉처로 청구하시고, 다음날 치경부충전은
충전으로 적용하셔서 충전 행위 및 와동형성료는 50%만 산정하여 주세요.

2) 당일 두부위 모두 치료를 했을 경우에는 각각 해당하는 즉처 면수를
클릭 후 즉처는 치아당 산정하므로 즉처행위료 1회는 삭제해주시면 됩니다.

한치아에 두가지 재료를 사용하였음을 서술해주세요~^^

황성연

| 2008.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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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날 교합면 아말감만 충전하고
다음 내원시 치경부 지아이 충전을 하는 경우
충전부위가 다르기 때문에
재치료 개념인 행위료 50%적용은 부적절해보이는군요.

두번째 내원시 치경부 지아이 충전도
충전과 와동형성 100%청구 가능한게 아닌지요?

姜惠淑

| 2008.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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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치아에 대해 즉일충전료가 적용되었으므로
며칠 뒤 같은 치아의 다른면에 시행하신 충전에 대해서는
행위료의 50%만 산정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했으나

같은 치아라도 다른 부위, 다른 상병으로 충전을 하므로
충전료와 와동형성료 모두 100%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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