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조혜림
작성일2008.04.21
윤혜진
| 2008.04.21
부분치석제거 재시행시 산정기준 입니다.-3개월 이내 : 치주치료후처치로 산정-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 치석제거 50%만 산정-6개월 초과 : 치석제거 100% 산정단, 간단한 연조직처치(소독)행위 정도이시면, 기본진찰료에 포함이 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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