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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보통처치

안녕하세요~
질문번호 17539 에대한 질문입니다.
치근우식으로 유치발치 치근만 남고 빠졌을때.. 보통처치로 청구했는데..
보통처치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확인해보니깐.. 내역이 빠져있고, 혹시 상병을 K00.6 으로 청구되서 그런건가요?? 어떻게 재심사요청 해야하나요??

작성자박은정

작성일2008.04.18

김성미

| 2008.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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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근우식상병(k02.2)으로 적용한 뒤 발치를 완료하지 못함을
내역설명 해주셨어야 합니다.

삭감된 금액을 청구하실때에는 통보일자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이면 재심사조정신청,90일이내이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박은정

| 2008.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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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4원 조정됐는데.. 그래도 재심사 조정신청 하는게 낫겠죠??

진료구분,ㅣ항금액,ㅣㅣ항금액, 재심사 조정청구사유 어떻게 쓰죠??

그리고, 진료기록부랑, x-ray 도 보내야하는거죠??

그리고,질문하나더요
치아파절로 신경치료 마무리했습니다. 이틀뒤 부어서 재근관치료 하고있는데... 상병을 k04.7 로 변경하면되는건가요?? 그리고 내역도 설명하고요??

김성미

| 2008.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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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심사조정신청서(또는 이의신청서)작성시,진료구분은 진료형태(예:외래,입원)를
입력하시고 1항에는 진찰료나 재료대, 2항에는 행위료를 기재하며 보통처치는
2항에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첨부서류는 심평원에서 문의하여 요청한 것에 대해 동봉하여 보내주시면 되세요~

2) 신경치료 마무리 후 2일안에 근단농양이 발견됐다면 근충시에도 근단쪽에
문제가 있는 상태가 아니셨는지요,,

기간상으로 보아 재근관치료로 청구하기엔 무리가 있으며 이경우엔 전에
시행한 근관충전을 근관세척으로 산정하시고, 후에 몇번 더 시행한 세척에
대해서는 환자상태를 내역설명 뒤 청구해주시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환자분의 상태가 호전되었을 때 근관충전을 시행하시고 청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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