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번호 17539 에대한 질문입니다.
치근우식으로 유치발치 치근만 남고 빠졌을때.. 보통처치로 청구했는데..
보통처치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확인해보니깐.. 내역이 빠져있고, 혹시 상병을 K00.6 으로 청구되서 그런건가요?? 어떻게 재심사요청 해야하나요??

작성자박은정
작성일2008.04.18
김성미
| 2008.04.18
1) 재심사조정신청서(또는 이의신청서)작성시,진료구분은 진료형태(예:외래,입원)를
입력하시고 1항에는 진찰료나 재료대, 2항에는 행위료를 기재하며 보통처치는
2항에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첨부서류는 심평원에서 문의하여 요청한 것에 대해 동봉하여 보내주시면 되세요~
2) 신경치료 마무리 후 2일안에 근단농양이 발견됐다면 근충시에도 근단쪽에
문제가 있는 상태가 아니셨는지요,,
기간상으로 보아 재근관치료로 청구하기엔 무리가 있으며 이경우엔 전에
시행한 근관충전을 근관세척으로 산정하시고, 후에 몇번 더 시행한 세척에
대해서는 환자상태를 내역설명 뒤 청구해주시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환자분의 상태가 호전되었을 때 근관충전을 시행하시고 청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