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은영
작성일2008.04.18
姜惠淑
| 2008.04.18
선생님,,,15일 이내 재시술시 해당 시술료의 50%로 청구 가능하겠습니다만,술자의 실수로 인한 재시술이시면 청구 불가합니다.재시술에 합당한 사유가 있으시면 서술을 반드시 해주시고요,누공폐쇄술 후의 후처치는 수술후처치(간단)으로 적용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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