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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상악동누공폐쇄술

환자분께서 16번 발치를 하시고 한달이 지나도 아물지가 않아 누공폐쇄술을 하셨는데 일주일 뒤에 다시 누공폐쇄술을 할 경우 어떻게 청구하나요??

작성자김은영

작성일2008.04.18

姜惠淑

| 2008.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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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15일 이내 재시술시 해당 시술료의 50%로 청구 가능하겠습니다만,
술자의 실수로 인한 재시술이시면 청구 불가합니다.

재시술에 합당한 사유가 있으시면 서술을 반드시 해주시고요,
누공폐쇄술 후의 후처치는 수술후처치(간단)으로 적용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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