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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이런 경우엔?

오전에 내원하여 #46 발수하였습니다.
오후에 심한 통증으로 재 내원하여 재치료를 한 후
차팅은 근/확으로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청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발수만 청구해야 하나요? 아니면 근/확도 청구하고 서술을 써야하나요?

작성자박상민

작성일2008.04.17

윤혜진

| 200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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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에 2회 내원하여도 진찰료는 1회만 산정하시고,

발수와 근관확대는 당일에 함께 청구 가능하므로
발수+근관확대로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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